재건축 조합총회는 조합원들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후 서면결의서와 다른 내용이 논의되었다면, 의견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석 경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과연 합법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의견 철회 시 경비 미지급이 합법인지,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건축 조합총회란?재건축 조합총회는 재건축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모여 재건축 계획, 사업 진행 상황, 예산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총회는 조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