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로 인해 고지서가 부모님의 집으로 배달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의 전입신고를 대리로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전입신고란 무엇인가?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했을 때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종 행정적 혜택이나 고지서, 우편물 등도 해당 주소로 발송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전입신고가 불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1. 전입신고의 중요성전입신고는 세금, 보험, 각종 공공 서비스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