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종종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잔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발급해주는 ‘임대인 임차인간 거래확인증명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입자끼리 잔금을 주고받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을까?전세 계약에서 잔금은 보통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간혹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아야만 퇴거가 가능한 경우, 즉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