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용도가 다를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용도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1.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용도의 차이란?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히 건물의 용도는 해당 건물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며,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됩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는 건물 사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