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수십 년간 방치된 창고가 있거나 새롭게 활용하고자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에 따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오래된 창고 사용, 합법적인 문제는?임야에 있는 창고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창고를 사용하려면 양성화 과정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특히 오래된 창고의 경우, 안전을 위해 구조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양성화 과정은 주기적으로 열리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성화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양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