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서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지만, 배당 순위와 임차권 등기 설정 시기 등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과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1. 소액임차인의 배당 순위와 최우선 변제권소액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때 최우선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낙찰대금의 절반과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까지 최우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