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에서의 원상복구란?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한 상가를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계약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논의되는 문제로, 원상복구의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의무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원상회복 조항: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특약사항: "기본건물상태로 임대하며 기존건물 파손시는 원상복구."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변형이나 손상을 계약 당시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본건물상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