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1층의 일부를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그로 인해 재산세나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일부를 원룸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세 및 양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상가 일부를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 가능 여부상가 건물의 일부를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공간이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가에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근린생활시설의 정의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