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로 사용할 땅이 농지로 분류된 경우,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농취증 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농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농취증 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가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하지만 농지로 분류된 토지를 도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