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다 보면 전기세 체납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건물 내에서 전기세를 체납하는 상가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세 체납 시 관리사무소가 단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권한과 입주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기세 체납과 단전의 의미전기세 체납은 건물 내 상가나 세대가 사용한 전기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세는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전력 공급사에서 직접 징수하지만, 일부 상가나 건물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전기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