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시공을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친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주가 갑작스럽게 하도급업체들의 세부 지급내역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시공사가 법적으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건축주와 종합건설업체 간의 계약 관계종합건설업체는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계약은 시공사와 건축주 간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하도급업체는 종합건설업체가 계약한 별도의 하도급 계약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종합건설업체의 역할: 종합건설업체는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적인 시공 관리와 책임을 집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