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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금 계산과 신고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지만, 취득가와 매도가가 같다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시:
- 취득가: 5,000원
- 보유 주식 수: 10,000주
- 매도금액: 취득가와 동일하게 5,000원으로 매도
이 경우,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매도금액 -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차익이 없다면 0원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시점: 2024년 11월 11일
주식을 거래한 시점이 2024년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5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즉, 해당 연도의 다음 해 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신고 가능 여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즉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정해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미리 신고를 원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거래세 계산 및 신고 방법
비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0.35%**이며, 이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5,000원(취득가) × 10,000주 × 0.35% = 175,000원
이때 175,000원을 증권거래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거래일인 11월 11일 기준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 및 정리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산 방법과 신고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 대금에 대해 0.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차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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