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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바닥 하자와 하자보수 증권: 에폭시 마감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리얼에스테이트s 2024. 9.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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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차장 바닥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물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처럼 많은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 마감재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 바닥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증권의 적용 여부, 에폭시 마감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건설사와의 하자 신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바닥 하자란?

주차장 바닥 하자는 차량의 주차 및 이동으로 인해 바닥재가 손상되거나 마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마감재의 품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지만, 4년이 된 상가 건물에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주차장 바닥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폭시 마감재의 손상
    에폭시 마감재는 주차장 바닥을 보호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모되거나 차량의 압력으로 인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에서는 이런 하자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콘크리트 노출
    에폭시가 손상되면서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닥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폭시 마감과 미장 하자의 차이

건설사 측에서는 주차장 바닥의 에폭시 마감 하자를 미장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 증권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폭시 마감과 미장 하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1. 에폭시 마감
    에폭시 마감은 주차장 바닥에 사용하는 코팅 방식으로, 바닥을 더 단단하게 보호하고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감재는 특히 주차장처럼 차량의 중량을 견뎌야 하는 공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2. 미장 하자
    미장은 콘크리트 바닥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 작업으로, 주로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에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미장 하자는 시공 당시 표면 처리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마감재 아래의 기초 작업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에폭시 마감재의 손상을 미장 하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는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 증권이란?

하자보수 증권은 건축물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보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는 건축물의 주요 부위나 설비에 대해 하자보수 의무를 가지며, 하자보수 증권은 이 의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 하자보수 증권의 종류
    하자보수 증권은 건물의 다양한 부위에 대해 발급되며, 각각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부분(기초, 기둥 등)은 대개 10년, 미장이나 마감과 같은 내부 작업은 1~2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2. 에폭시 마감의 하자보수 기간
    에폭시 마감재는 미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주차장 바닥의 기능적 손상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닥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에폭시가 손상된 것이라면, 이는 미장 하자가 아닌 구조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거부 시 법적 대응 방법

만약 건설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자보수 증권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수를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하자보수 요구 및 증빙 자료 요청
    하자보수를 신청할 때, 하자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에 하자보수 거부 이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미장 하자로 간주할 근거를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하자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순 마감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2. 감정 평가 신청
    건설사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면, 감정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평가는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하자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절차 진행
    만약 감정 평가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건설사가 여전히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보수 증권과 감정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자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단순 마감재 문제인지를 판결하며, 이를 통해 건설사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신청 시 유의사항

하자보수 신청을 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하자보수 기간 확인
    하자보수 신청 전, 하자보수 증권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작업별로 보수 기간이 다르므로, 에폭시 마감과 같은 마감재에 대해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하자가 발생한 즉시 건설사에 하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된 후 시간을 끌면 하자보수 신청 기간이 지나 보수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하자 증빙 자료 확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감정 평가를 통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건설사와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차장 바닥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 정당성

주차장 바닥 하자는 에폭시 마감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한 미장 하자로 간주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설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하자보수 증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증권을 근거로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하고, 필요시 감정 평가와 소송 절차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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